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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중이고, 나머지 7개 단체는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 발표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따라서 존중돼야 할 시민의 기본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