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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는 막고, 못 가는 티켓은 되팔게”…공식 재판매시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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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I 2026.08.24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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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대회
8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오는 28일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개정 공연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가 구매한 티켓을 합법적으로 되팔 수 있는 ‘공식 재판매시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학술대회에서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등에 대해 다룬다(이미지=생성형 AI).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학술대회에서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등에 대해 다룬다(이미지=생성형 AI).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9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설립된 학회는 매년 4회 이상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적 쟁점을 논의해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도핑 규정의 공정성과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해양스포츠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을 다룬다.

특히 시행을 앞둔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개정법은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자에게는 암표 거래 방지 의무가 생기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는 암표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공연을 보지 못할 경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공연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수수료가 높아지고,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약관이나 공연법상 규제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개인의 일회성 양도와 이익을 노린 상습적인 재판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티켓의 진위를 보증하고 환불 책임을 명확히 한 공식 재판매시장을 마련하고, 취소된 좌석이 다시 팔릴 경우 최초 구매자에게 취소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암표 규제와 함께 소비자가 합리적인 취소나 안전한 재판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부산은 공연문화와 스포츠, 해양레저관광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며 “부산 송정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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