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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3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규모를 3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유학생 규모는 약 30만 7000명으로 1년 앞당겨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문제는 허위 학력으로 국내 대학에 편·입학하거나 학업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입학,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등을 필수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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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향후 불법체류율을 포함해 중도탈락률·공인언어능력(TOPIK) 지표는 국제화 인증의 필수지표로 포함할 계획이다. 만약 모집한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중도탈락자가 많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대학은 인증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진다. TOPIK도 지금은 기준(신입 3급, 재학 4급)에 충족하는 유학생이 40% 이상이면 되지만 이를 △2027년 45% 이상 △2028년 50% 이상 △2029년 55% 이상 △2030년 6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부실대학이 유학생 유치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인증평가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거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본격 시행은 오는 2029년부터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학자금 지원을 차단하기로 한 부실대학 등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이라도 현장점검을 통해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유학원이 체결하는 표준협약서 양식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 유학생 중 약 18% 정도가 유학원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112명이 허위 학력으로 호남대에 편입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표준협약서에는 △모집 과정 모니터링 △과장 광고 제한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학이 유학원에 모집생들의 학위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고, 입학 취소 시 대학이 유학생 계좌로 등록금을 환불토록 하는 조치를 협약서에 담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산업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유학생 선발 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도 확대한다. GKS는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1967년부터 시작한 장학제도로 이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장학생의 등록금·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GKS 선발 대학원생 중 43%는 이공계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공계 학생 비율을 내년까지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이 이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은 박사 과정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 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수 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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