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애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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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부부는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A씨와 아이들이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러 내려갔지만, 아이들이 자라 학업으로 바빠지면서 방문 횟수도 점차 줄었다. 이후에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했다. 자신의 차량이 정비소에 있어 지하주차장에 있던 남편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골목길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두 사람의 스킨십과 대화 내용 등을 보고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편은 자신과 A씨가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고 이미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여성을 만난 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자신 역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 있지만 가정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아내이자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며, 단순히 장기간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또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는 단순히 별거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별거하게 된 경위와 함께 경제적 공동체가 유지됐는지, 자녀 양육을 함께 했는지, 부부가 연락이나 왕래를 계속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를 주장하는 남편 측이 혼인 파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주말마다 만남을 이어왔으며 가정 경제까지 공유했다면 혼인관계가 유지됐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며 “남편의 외도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재산 상태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며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 역시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역시 주말부부였다는 이유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며 “한쪽 배우자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 다른 배우자가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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