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연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외국인)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24명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내 아이돌 그룹 콘서트, 대형 공연, 체육경기 입장권 1만5500매를 매입해 B씨 등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 22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범행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컴퓨터 22대를 갖춘 사무실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매입했고 일부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판매상들은 SNS에 대량의 입장권 사진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뒤 서울 송파·마포, 경기 고양 등지에서 만나 티켓을 팔고 개별 배송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정가 20만원짜리 공연 티켓을 34배에 해당하는 672만원에 팔았다. 2025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입장권은 8만1000원짜리를 110배에 해당하는 893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 판매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입장권 판매 수익으로 매수한 5억원 상당의 토지와 주식·예금을 포함해 범죄수익 20억99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1억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예매사이트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입장권을 선점했다. 경찰은 각 예매사이트에 해당 취약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은 올 3월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대량 선점과 암표 매매 행위는 공정한 소비기회를 박탈하고 공연문화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암표 매매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등 대형 공연·경기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온라인 암표 판매와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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