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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에 법원 "법리 문제 있다면 상소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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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26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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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민주당 "엉망진창 판결"…성토 이어지자
법원행정처장 "개별 사건 언급 부적절"
"대법원장도 하급심 재판 관여 못 해"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피했다. 다만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 연합뉴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 처장에게 “오 시장을 무죄로 뒤집었다”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고 따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외면했다는 취지다.

이에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항소심 판결문을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하며 판결의 논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한정 씨가 2월 1일 1000만원을 송금한 경위를 거론했다. 판결문이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미 소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노 처장에게 “1심, 2심 판결문을 다시 비교해서 봐 보라”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의 판결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재판을 성실히 받아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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