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업단지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춰 입주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조정 등 현행 제도의 활용 폭을 최대한 넓혀 입주 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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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는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기업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미 준공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군과 관리기관의 자율적인 도입 검토와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가 마련한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결합이 늘어나는 산업구조의 변경 속에 기존 유치업종과 업종배치계획으로는 새로운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는 산업용지 활용도와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 환경오염이나 교통유발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제한업종을 정하고 그 외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지구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통합배치는 구역·블록·필지 등에 두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배치해 특정 필지에 한 업종만 입주하도록 정한 배치계획의 제약을 줄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위치의 선택 폭을 넓힌다. 단 기존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도는 각 제도를 모든 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성목적과 특화업종, 분양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을 통해 시·군과 관리기관이 기존 제도를 산단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입주 선택 폭을 넓혀 산업단지의 미분양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관리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립과 변경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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