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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양천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3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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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1.07.06 14:07:18

대출금리 연 1.5%,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담보 부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신용보증 제공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 하반기 융자 규모를 상반기에는 25억원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40%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양천구에 공장 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기타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업체당 제조업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000만원 이내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시·공고란에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내려받아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양천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8월 6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긴급 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은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대출받는 방안도 있다. 구가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서울신보는 해당 기업이 저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경영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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