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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 입법예고에 서지현 "낙태죄 부활 위한 위헌적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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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10.07 11:39:0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지현 검사는 정부가 낙태죄를 존속시키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인공 임신중절)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7일 서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권적 측면을 떠나서도 주 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 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검사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를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적었다.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주 이내에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 건강의 위험 등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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