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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오전 10시경 대림코퍼레이션 등 대림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를 중심으로 24명의 조사관이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을 시작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26개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며 총 자산 규모가 18조4000억원이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을 지주사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띄고 있는데, 대림산업은 대림코퍼레이션이 지분 21.67%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는 셈이다.
대림코퍼레이션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이준용 명예회장이 지분 37.66%,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52.3% 보유하다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 지분은 모두 매각했다. 아울러 대림코퍼레이션은 지난 2015년 이해욱 부회장이 99.17%를 보유한 IT서비스업체 대림아이앤에스를 흡수한 바 있다.
오너 친족일가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는 켐텍(90%), 에이플러스디(100%) 등이고 나머지는 대림산업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공정위 조사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는 대림코퍼레이션, 켐텍과 에이플러스디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다른 계열사는 부당 내부거래 분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품 및 건축·산업용 설비 자재 취급 업체인 켐텍의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켐텍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24.4%로 전년 17.2%보다 7.2%포인트 증가했다. 매출 1415억원 가운데 그룹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345억원에 달한다. 2013년 매출 744억 원 중 내부거래 비중이 7%(52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 14.6%, 2015년 17.2%를 기록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해마다 증가했다.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거래와 비교해 부당하게 상당한 이익을 몰아줄 경우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