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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5년 한시 '혁신 면제'로 토큰주식 거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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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잉크 기자I 2026.09.18 0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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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5년 한시 '혁신 면제'로 토큰주식 거래 승인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명령을 발효시켰다. 이번 조치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제미니, 크라켄 등 암호화폐·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면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SEC는 이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식 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큰화 거래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로 지정된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며, 허가받은 자동화 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운영된다.

조건도 까다롭다. 토큰화된 주식은 배당금과 의결권을 포함해 실물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 파생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거래 한도와 거래량 제한을 지켜야 하고, 스마트 계약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돼야 한다. 원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 거래가 정지되면 토큰화 버전도 즉시 거래를 멈춰야 한다. 상장기업은 자사 주식의 토큰화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플랫폼은 상장 전 기업에 30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줘야 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 있는 혁신이 미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온 장벽을 해소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기준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또 “기술 혁신은 종종 규정집보다 앞서 나간다”며 기술 중립적 규제 방향을 강조했다.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면제 발효는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입법이 막히자 SEC가 기존 권한 범위 안에서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는 이미 미국 밖에서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미국 내 고객에게는 제공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 진출 경로가 생겼지만, SEC가 자동으로 이들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각 사는 별도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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