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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및 교육위원 수 확대, 교육감 투표 용지에 후보자들의 순서를 바꿔가며 적는 윤번투표용지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는 교육 경력 없이도 등록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은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안 회장은 무엇보다 교육감 직선제로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헌법에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것은 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오는 3월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만약 당장 교육감 임명제 전환이 어렵다면 최소한 5년의 교육 경력을 갖춰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은 무엇보다 교육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교육 경험 없이는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기 힘들다”며 “현행 법대로라면 극단적으로 교육 전문성과 상관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재력만 갖춘 사람이 교육감에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투표 용지에 교육감 후보들의 순서를 다르게 기재하는 윤번투표용지 도입도 제안했다. 교육감 후보는 따로 기호를 부여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투표 용지에 어떤 순서로 적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와 ‘로또 선거’라 불리기도 한다. 그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최소한 투표 용지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육위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의원이 교육 현안을 결정한다면 결국 교육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교육위원이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교육 전문가들로 교육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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