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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규제자유특구,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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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0.12.23 12:00:00

이동식 충전소 제작·운영 안전성 검증
LNG 충전소 내년 상반기에 추가 구축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모습.(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이하 전북 특구)에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사업’의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중대형 상용차의 주 연료인 경유를 친환경 연료인 LNG로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LNG 충전소 사업’의 사전준비(기업이전·책임보험 가입 등)가 완료됨에 따라 23일부터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LNG(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 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액화한 것이다. 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NOx) 96%, 이산화탄소(CO2) 19% 저감 효과가 있다. 이에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도 LNG 상용차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LNG 충전소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의 충전소는 6개소에 그친다. LNG 상용차를 보급 확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낮춘 ‘이동식 충전소 운영’ 방식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LNG 충전소 구축 비용(20억~30억원)에 비해 40%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충전 시설을 빨리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며 “LNG 차량의 보급 초기 단계에 적정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전북 특구는 이번 실증에서 특구 사업으로 제작·구축한 이동식 LNG 충전소에서 LNG 차량에 연료 공급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동식 LNG 충전소 1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구축해 운영한다.

앞서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충전소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구에서는 현행 LNG 상용차의 내압용기(연료통) 설치기준을 완화해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해 오래 운행할 수 있도록 한 ‘LNG 중대형 상용차’의 운행 실증도 내년 1월에 착수한다.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과 이동식 충전 인프라를 연계·통합한 실증을 통해 친환경 LNG 상용차 및 충전소 보급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밀접한 사업“이라며 ”이번 실증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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