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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정직 4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년10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임 검사에게 해당 재심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한 부장검사는 직무이전명령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임 검사가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검찰조직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무시간 위반행위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공판에 직접 나온 임 검사는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날이 밝았으니 편하게 판결을 기다릴 수 있었다”며 “더 이상 검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용기를 내야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임 검사는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백지구형이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는 뜻으로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기도 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은 구형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심공판에 다른 검사들 보내려고 했으나 임 검사는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를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임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건 무죄구형과 관련 글을 올려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오후 반차를 오후 2시부터가 아닌 낮 12시부터 사용한 점 등도 징계사유로 추가했다.
이후 임 검사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은 임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중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한발 더 나아가 백지구형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역시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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