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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규제예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국회 입법예고시스템과 연계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를 법제화 전 미리 발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대국민 공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중기부 내 ‘규제예보센터’를 설치해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규제예보시스템’에 게시한다. 이후 중소기업계와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예보위원회’를 개최, 검토 의견과 수정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소관 부처나 의원실·법제처 등에 반영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규제예보제는 의원입법으로 생겨나는 규제와 그로 인한 중소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각 부처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생기는 규제를 미리 판별하고 수정토록 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으로 생기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20대 국회 의원입법은 3742건으로, 새로 생긴 규제 조항은 704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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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은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옹호실’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연합(EU)도 관련 부처 내 조직을 통해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전국 중소기업 협·단체를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규제예보제 관련 조직 구성,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소 5000개사 이상 중소기업 패널과 업종별 전문가 그룹을 통해 보다 폭넓게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규제가 생기기 전에 차단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생기는 규제 모니터링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중소기업 단체와 업종별 전문가를 보유한 중기중앙회와 협업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규제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