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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정부조직법상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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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10.13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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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방향·방침 공유 중요…세부 사건 처리 관여 안 해”
수사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에 반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 이런 지적이 있다”면서 “그 지적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 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며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2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하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계된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것을 다 한다”면서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아예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옳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사정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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