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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뿐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 중 총 10여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목적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특히 동생이나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 작성에 사용한 의료법 위반 공모 혐의도 있다.
하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 기재보다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투약이 피부과 시술과 병행됐다고도 강조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러 작품을 하면서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씨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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