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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에 과도한 수수료 뿌리뽑는다…표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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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11.02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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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 과정서 조합원에 불리해
실태점검 실시…49건 위반사항 확인
현장 관리 및 감독 대폭 강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을 실태 점검한 결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시는 다음달까지 시 자체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 등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법·부당 행위를 엄정 대응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일부 건설업자는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며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경쟁입찰에 우회로 참여하거나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등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공동시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시행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총 49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으며 수사의뢰 9건,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이 처분됐다. 이로써 공동시행자가 전문성의 조합을 채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 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과 10월 서울시는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과 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우선 12월 중 공동시행 표준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자치구와 조합이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공동시행 건설업자(등록사업자 포함) 선정방법 및 절차, 입찰제안서 등을 담은 ‘선정기준’ △건설업자 정보, 예상 수수료 총액을 사전에 알리는 ‘표준동의서’ △선정된 건설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담은 ‘표준협약서’를 마련한다.

현장 관리와 감독 역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자치구·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공동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관리 전반을 기획점검한다.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에 통보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받으려고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 표준협약서 적용,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가겠다. 문제가 확인된 구역은 철저히 관리해 조합원 권익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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