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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확정돼도 계속 근무?”…아동시설 차단망은 2028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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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0.2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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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성범죄 확정돼도 즉시 확인 어려워
2028년 법원·경찰청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도 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 정기점검 사이에 성범죄 경력이 발생하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관련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과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확대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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