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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민중당은 25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황 대표의 ‘아들 무(無) 스펙’ 발언은 스스로 채용비리를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였고 해당 법무법인은 KT 임원들의 변호를 맡아왔다”며 “임원면접에서 위력을 행사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고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무스펙 발언은 사실상 거짓말이었음에도 87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정도의 점수일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당락을 가르는 최종 임원면접에서 올 A를 받은 것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황 대표의 아들은 8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마케팅부서에서 입사 1년도 안 돼 전혀 유사성이 없는 법무팀으로 옮겼다”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내정될 즈음에 법무팀으로 발령되었다는 점 또한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황 대표는 숙명여대에서 강의하던 중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는데 다 최종합격이 됐다”라며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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