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서울시 과장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를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총 5건, 16억 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서울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체결해 왔다. 하지만 A씨는 직무관련자인 B씨로부터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90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업체와 10억4000만원 규모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B씨로부터 업체 명의 법인카드를 건네 받고 이를 자신의 개인 지출에 사용했다. A씨는 올해 5월까지 총 51차례에 걸쳐 고가 의류와 금목걸이 등을 사는 데 2103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으며 “부담 갖지 마라”며 “한도는 월 200만원이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고가 호텔 숙박도 제공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88만원 상당의 숙박 편의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이 업체와 2억 4000만원 규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해당 업체가 서울시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중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틀간 268만원 상당의 숙박 편의를 제공받았다.
또 A씨는 올해 1월 자녀 선물 명목으로 378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 사이 식사 4차례와 골프 1차례 등 68만원 상당의 접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와 업체 사이의 금품 제공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역시 감사 과정에서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했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계약을 따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해갈해주는 단비 같다”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도록 한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A씨는 지난 6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만큼 비위 내용을 재취업이나 포상 등에 활용하는 인사자료로 관리하고 인사혁신처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형법상 수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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