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전자문서지갑’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페이코’ 앱에서 손쉽게 열람·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증명서 제출 필요시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개인 및 금융·공공 기관 등 수취 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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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 활용 접점을 높이고, 페이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NHN페이코 법무실 황선영 총괄이사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 편의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페이코’는 결제, 생활, 금융 분야에서 검증받은 안정적 서비스 역량을 발휘, 공공, 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를 제고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NHN페이코는 모바일 지방세·공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공공 및 금융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지속적 제휴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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