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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이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IRS와 멕시코·캐나다 국세청은 각국에서 치른 경기 수 비율대로 상금을 나눠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회 104경기 가운데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려 상금의 4분의 3이 미국 몫으로 잡힌다. 세율도 미국이 30%로 가장 높다. 멕시코는 25%, 캐나다는 15%다.
과세 대상은 상금에 그치지 않는다. 후원 계약과 행사 출연료도 포함되고, 선수뿐 아니라 감독과 팀 스태프, 심판까지 걸린다. 회계·세무자문사 PKF오코너데이비스의 로버트 라이올라 스포츠·엔터테인먼트그룹 디렉터는 “누가 경기에서 이기든 상관없다. IRS는 몫을 챙긴다”며 참가한 모든 팀이 대회의 추억과 함께 세금 고지서도 들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FIFA는 선수에게 상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 각국 축구협회에 건네면 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선수와 감독, 지원 인력에게 나눈다. 여기에 나라마다 다른 조세조약이 얽힌다. 롭 페이건 KPMG 워싱턴내셔널택스 선임매니저는 세금 복잡도가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평가했다.
협회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선수까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FIFA는 1994년부터 면세 지위를 갖고 있고 참가국 협회들도 올해 초 면세 대상이 될 예정이었지만, 페이건은 돈을 받는 선수와 감독, 스태프가 미국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흔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 선수와 예술가에게 주는 돈에는 예외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전액이 미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IRS 자료를 보면 미국은 스페인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와는 없다.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세금 부담이 갈리는 대목이다.
같은 팀 안에서도 결과가 다르다. 크리스토퍼 홀 PKF오코너데이비스 국제조세그룹 디렉터는 “같은 팀 안에서도 선수마다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수행원 전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구단이 있는 나라에 살면서 모국 대표팀에 뽑힌 선수라면 어느 조약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한다. 조약이 선수 보수는 다루면서 팀 의료진은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방 정부만 챙기는 것도 아니다. 운동선수를 뜻하는 속어에서 나온 이른바 ‘저크세’다. 미국에선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돈을 벌면 그 주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에서 열린 78경기는 9개주 11개 도시에 걸쳐 있었는데, 이 가운데 텍사스와 플로리다, 워싱턴 3개주만 주 소득세가 없다. 라이올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수입도 많은 프로 선수는 주 당국이 언제 왔다 갔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승이 열린 뉴저지주는 소득세가 있는 데다 국제 조세조약도 따르지 않는다. 라이올라는 뉴저지 세무당국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맞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 경기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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