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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상품이다. 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통장은 1호 출시 후 매회 높은 수요를 보이며 1~3호 평균 38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시는 지금까지 자영업자 약 6만 명에게 총 6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했다.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시는 상반기 2000억원 공급에 이어 올해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4호부터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1000만원과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최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안심통장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 접수…10일부터 누구나 가능
안심통장은 대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영돼 실제 사용한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다. 대출금리는 연 5.12%(27일 기준 CD금리+2.0%) 수준으로, 저축은행 이용 시 연 11~19%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보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 1000만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과정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최근 3개월 안에 3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은행은 신한·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이다. 1년 만기 일시상환에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보증료는 연 1.0%다.
신청은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9.3~9.9)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며 내달 10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나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은 5부제와 무관하게 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 4호의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안심통장 4호는 이용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늘리고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기존 이용자에게도 추가 신청의 길을 연 만큼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 수요를 면밀히 살펴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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