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쓰지 않는 군(軍)용지 활용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재훈 기자I 2022.07.20 14:31: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 결과 발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산재한 쓰지 않는 군사용지 활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0일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열린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연구는 병력 감축·재배치 등을 추진하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연구 결과 현행 법·규정 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軍)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연구를 추진했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