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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좀 그만” 타이른 아버지 폭행한 40대…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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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24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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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후 아들도 학대
출동한 경찰관 들이받기도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술을 끊고 취직하라고 훈계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 차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을 때렸다.

이후 아들을 방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만, 아들이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을 들고 아들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또한, 양팔을 뒤로 한 채 두 발과 머리로만 신체를 지탱하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경찰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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