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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16일만에 첫 구속…'대마 밀수' 동남아인 신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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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웅 기자I 2026.10.18 2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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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대마 2.5㎏ 반입 시도
통제배달 수사로 외국인 피의자 검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1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16일 만에 첫 구속 피의자를 확보했다.

18일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시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국제우편물에 대마 2.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수청은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 기법을 활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수청은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의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한편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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