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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권·MMF 거래시스템부터 구축"…KRX 자산토큰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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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7.20 15:25:23

자본시장硏 연구용역 '자산 토큰화에 따른 영향 및 KRX 대응 전략'
거래시스템 '장외채권·MMF → 투자계약증권 → 비상장주식' 순으로
상장주식은 시장 파편화 우려…거래시스템 제외·인프라 구축도 후순위
하이브리드 모델 제시…기존 거래 유지·결제만 블록체인으로 전환
정부도 ...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연구원에 발주한 자산 토큰화 시장 연구용역에서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장외채권과 머니마켓펀드(MMF)를 시작으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구조까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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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이달 발표 예정인 STO 가이드라인에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인 데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한국은행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포함하면서 거래소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본시장연구원의 ‘자산의 토큰화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 및 KRX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거래소가 규제시장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되 토큰증권 발전 단계에 맞춰 자산 수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채권과 MMF, 상장지수펀드(ETF)를 꼽고 거래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장외채권과 MMF 중심의 거래시스템 도입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의 토큰화 MMF ‘비들(BUIDL)’과 기존 국채·회사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2단계에서는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상품 등) 거래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과 기관용 CBDC 도입 상황에 맞춰 결제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기능까지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은 거래시스템과 별도로 ‘상향식-단계적 모델’을 제안했다.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효과가 크고 적용이 쉬운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는 채권 전용 토큰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펀드와 수익증권으로 확대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상장주식과 ETF에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결제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상장주식 단계에서 적용할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제시했다. 기존 증권과 토큰증권을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하되 투자자가 기존 결제 방식과 토큰증권 결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토큰증권 결제를 선택하면 거래가 체결된 뒤 결제기관이 블록체인에서 토큰증권을 새로 발행해 투자자의 디지털 지갑으로 보내준다. 주문과 체결은 현재 거래소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결제 단계에서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위스증권거래소(SDX)와 나스닥도 비슷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상장주식은 거래시스템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인프라 구축 로드맵에서도 3단계에 등장한다. 보고서는 “주식은 기존 장내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토큰화 시장이 도입될 경우 시장 파편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토큰화 전환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채권은 장외시장 중심이어서 토큰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효과가 크고 기술적·법적 적용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국채 토큰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한은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용 CBDC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디지털화폐가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끼리 거래 대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다. 정부는 기관용 CBDC와 민간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기관용 CBDC가 도입되면 토큰화된 국채를 넘기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자산만 먼저 넘어가거나 돈만 먼저 지급되는 상황을 막아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한은은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의 거래 방식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레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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