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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에 내 얼굴이?…동의없이 영상저장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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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0.11.0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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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발표
코로나19 관련 카메라 운영시 동의없이 개인 얼굴영상 저장 금지
저장기능 OFF…영상 수집·저장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해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되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저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호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지난 10월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모든 공공·민간시설이 이번 수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카메라의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에서 수칙이 적용된다.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의 저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상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열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카메라 사업자의 경우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저장 끄기 등)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이번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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