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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불안 틈타 탈세…배달의민족·풀무원·무신사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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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9.14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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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란 사업자 41곳 세무조사 착수
배민 1000억 세금 회피·풀무원 역외 탈세 덜미
밥값 올려 슈퍼카 유용…무신사 사익 편취도 적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핑계로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밥값 부담을 떠넘긴 고기 외식 프랜차이즈 사주는 법인 명의로 수억원대 슈퍼카 3대를 굴리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출혈 경쟁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한 대형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1조원대 이익을 조세조약을 악용한 꼼수 자본거래로 포장해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 모회사로 빼돌린 혐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사진=이데일리DB)
국세청.(사진=이데일리DB)
국세청은 총 1조원에 달하는 탈루 혐의를 보인 시장 교란 사업자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코스피 상장사 2곳을 비롯해 중견기업 8개, 중소기업 33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개, 패션 플랫폼 2개다. 조사선상에는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큰 규모의 탈루 혐의가 적발된 곳은 가공식품 분야다. 전체 탈루액의 20~30%인 2000억~3000억원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매출 1조원 미만의 코스피 상장 종합식품기업 풀무원이 포함됐다. 풀무원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해외 현지법인 인건비(약 50억원)를 대신 부담하거나 500억원의 자금을 변칙 지원하며 이자 60억원을 챙기지 않는 등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의민족이 막대한 국내 이익을 세금 없이 해외로 빼돌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인 배달의민족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겼다. 반면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은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고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고기 외식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는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사주가 수억원대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사주가 차명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10% 이상 축소하고, 배우자에게 5억원가량을 편법 증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농축산물 유통업체들의 비정상적 행태도 적발됐다. 계란 생산농가 11곳은 총 400억원가량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요구해 수입 금액을 감추고, 농·어민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배우자 명의의 차명 양계장을 차려 세금을 회피했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농장 운영 보조금 역시 세금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 밖에 수입 육류 업체는 0%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하면서 자녀 명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어 마진을 가로챘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 등은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거주하는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 자금을 유출해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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