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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체납처분 유보와 분할납부 등 임시적인 세정지원 방안만 있을 뿐”이라며 잘못된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과세 문제를 바로잡을 근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체납처분 유보 여부가 여전히 자치구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자치구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거나 계좌 압류를 해제했지만, 같은 법령에 따른 과세 문제에 자치구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세 논란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 과세 기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2023년 기준을 다시 정비한 뒤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납세자가 부당한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이들에 대한 환급 문제도 제기했다. 윤 장관이 “법령에 따라서 고지가 나갔던 것이고 대부분은 또 납부를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납부했던 것도 돌려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환급 근거가 없으면 납세자들이 개별 소송에 나서야 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근거가 없으면 제가 마련하겠다”며 “법률적으로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행안부가 서울시와 자치구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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