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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발생한 송파구 존속살해 등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정보(얼굴·이름·나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유족 측은 남은 가족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아내를 태우고 도주하다 같은 날 낮 12시35분쯤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강압에 의한 혼인이었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장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