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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2021~2026.6)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위반 누적 건수 1위 업체는 ‘OB맥주’로, 위반 건수는 총 697건이었다. 뒤이어 GS리테일(454건), 대선주조(312건) 순으로 누적 적발 건수가 많았다. OB맥주는 최근 5년여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상위 업체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트렌차이즈(162건)였으며, 뒤이어 하늘담(62건), 서울장수(52건), 우리도가(48건), 하이트진로(41건) 순으로 적발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은 주류 광고에서 경품 제공, 음주 권유,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과음경고 문구 미표기, 건강 관련 묘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유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가 지난해 기준 34.9%(166건)를 차지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4호 ‘경고 문구 미표기’ 30.7%(146건), 제1호 ‘경품 제공’ 21.8%(104건)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주류광고 위반 1위 업체인 트렌차이즈의 주요 위반 사례는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함을 홍보한 ‘주류광고 내 경품 제공’ △“우리 모두 힘든 시기, 생마차에서 응원의 한 잔 하세요”와 같은 ‘음주 권유 표현’ △‘과음경고문구 미표기’가 있었다.
이외 다른 업체의 위반 사례로는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며 ‘작업 중 음주 묘사’ △“팀원들과 퇴근 후 □□양조장에서, 너무 행복해서 동결건조 시키고 싶어요”라며 음주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 ‘건강관련 묘사’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 ○○(주류 이름)”라며 음주가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 ‘미화 묘사’ 등이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100%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