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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출국' 이근, 국민 생각은? '정의롭지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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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I 2022.03.17 14:55:1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정부가 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을 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에 대해 대한민국 성인남녀 60% 이상은 이에 대해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진=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리서치 애플리케이션 ‘리얼리서치’를 통해 지난 3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UDT 출신 이근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7%는 이근이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근의 출국 강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9.77%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16.60%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아 가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인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3.63%였다.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과반을 넘겼지만 여행 금지국가 입국과 관련해 처벌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57.63%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던 것. ‘처벌하면 안 된다’ 는 의견은 42.37%로 처벌에 찬성하는 의견보다 15.26% 낮았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의 방침상 현재 여행 경보 4단계에 준하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과 일행 2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다”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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