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공정위 과징금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면허수수료 등 다른 기관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국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 이외에 국가가 거둬들이는 수입이다. 그동안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와 4500여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징수·관리해왔다. 국세청은 기관별로 분산된 체납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3조 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 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소득·재산정보를 활용하고 압류·공매 등 효율적인 징수수단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체납관리단 인력을 확대하고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확인 결과에 따라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고의적인 납부 기피에는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적용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130조원의 누적체납 실태확인을 벌이는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632억원을 현금징수해 투입 예산(192억원) 대비 329% 성과를 달성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실태확인을 통해 329명에 대한 고의적 체납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4992명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한편 1667명엔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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