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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최대 5억 사내대출' 25억·국평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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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7.20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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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이드라인 산업계 전반 확산
삼성 이어 두나무도 사내대출 손질
25억원 이하·면적 85㎡ 이하로 제한
다주택자 차단·1순위 근저당 의무화
5억 한도·무이자 혜택 복지 차원 유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임직원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사내 주택자금대출의 대상 주택을 2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1순위 근저당권 설정도 의무화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오는 9월 사내대출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 대출 대상 주택을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하고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의무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취급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파격적인 저금리 복지가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하고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가격과 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회사가 담보가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직원 복지 성격의 최대 대출 한도와 무이자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다. 재직 기간에 따라 1년 경과 시 1억원, 2년 경과 시 2억원, 3년 경과 시 3억~5억원으로 한도가 차등 적용돼 실제로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임직원이 약 700명에 불과해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에 사내대출 자율 관리를 강하게 주문한 데 따라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두나무 등 일부 기업의 사내 주택자금대출은 한도가 최대 5억원에 달하고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운영돼 시중은행과 비교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평가받았다.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차원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왔다. 대기업의 대규모 사내대출이 DSR 규제를 피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고가주택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의 ‘사내대출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에 이어 두나무까지 사내대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위 가이드라인 수용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를 거쳐 사내대출 제도를 조정하는 단계”라면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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