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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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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5.17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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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상대 위자료 300만원 청구도 기각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항공기 기내식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기내난동을 부린 뒤 직장에서 해고된 이른바 ‘라면 상무’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는 17일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왕모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왕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나온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다. 해당 항공기 기장의 신고로 왕씨는 미국에 도착한 뒤 연방수사국(FBI) 조사까지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으로 사과하고 왕씨를 해고했다.

해고된 왕씨는 회사에 임금 1억 원과 대한항공에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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