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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여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사법부 정점의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된 것 같다”며 “제청이 과연 임명권보다 더 큰 권한인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했다.
이준일 교수는 “기본적으로 제청 자체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사를 구속할 수 없다”며 “결정권자는 제청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고, 다시 제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제청받은 의사결정권자의 권한이 우선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법관 임명 제도의 절차를 개시한다는 필수적인 절차지만, 제시해서 요청한다는 의미”라며 “제청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보려 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기속력이 있을 뿐이지, 제청했으니 임명해야 한다는 적극적 기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제청 반려를 했음에도 25일 동안 지연한 뒤 끝내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명백하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지 213일째다.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