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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은 국기기관 등의 권한이 충돌할 때 헌재가 각 기관의 권한을 판가름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헌재에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해 국회의원의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손 처장은 “권한쟁의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하게 돼있다”며 “현재 단계는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그 소속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각하 사유”라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과 달리 사전 합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냈다. 이튿날 대법원이 다시 입장을 내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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