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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행정업무에 교육 집중하기 어려워…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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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I 2021.11.23 14:57:36

돌봄, 방과후, 교복공동구매 등 행정업무 늘어나
"시행령 개정해 교사 직무범위 명시해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과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하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교육부 앞에서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교원업무 정상화’에 동의하는 교사 3만17명의 서명과 전교조가 주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등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원업무정상화를 요구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 등이 골자다.

전교조는 “교육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뤄질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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