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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등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원업무정상화를 요구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 등이 골자다.
전교조는 “교육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뤄질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