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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증거 의견을 들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 대표의 공개 일정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지난 3월 24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서울남부지공은 지난 8월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가 직접 다가와 악수를 요청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토킹 행위로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어 변호인은 장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피고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록에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없다며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장동혁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