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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와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양샤오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등 한중 인사와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외자 3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중국 투자환경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이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 트렌드를 소개했다.
양 소장은 “최근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재권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중국 외상투자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대표는 “외상투자법이 중국 투자 가능 분야 확대와 규범적 역할을 수행해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다만 후속 규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인 점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의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등 사드 갈등 이후 중국과의 남은 숙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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