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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남양주시의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의 부담금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고 오는 7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약 900여 개에 달하는 시설에 대해 총 3억 원 가량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설물의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부담금 감면이 방문객·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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