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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석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화폰 통화에서 내린 지시 관련인가”, “계엄 전후로 민정수석실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통해 사후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해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사후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특검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이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 장관이 부서할 수 있는 서명란이 포함된 표지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한 전 총리가 이에 서명한 뒤 다시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해당 문건은 며칠 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0분쯤 김 전 수석이 박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건 통신내역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추가 계엄이나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박 전 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도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식사를 위해 만난 적은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대통령실의 계엄 전후 상황과 계엄 선포 과정 전반, 계엄 해제 후 후속 조치 검토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