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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행사가 차단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적 행위라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