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왕기춘의 징계는 확정됐고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유도회는 아직 법정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왕기춘을 영구제명한 것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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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기재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말한다. 대한체육회 체육인지원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금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대한유도회의 영구제명 징계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확정’에는 금고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만약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폭행의 유죄가 입증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실하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왕기춘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고 은메달을 목에 걸며 스타로 떠올랐다. 2009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그러나 수차례 사건사고로 구설에 올랐다. 2009년에는 경기도 용인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4년에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영장에 다녀왔다.
이후 왕기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다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은퇴했다. 그리고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고 생활체육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