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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관리하는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0% 수준이다. 나머지 비규제 영역인 중소·중견기업과 공급망, 건물·수송·농업 분야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제도적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법적 근거를 갖춘 시장과 거래 인프라가 마련되면 비규제 영역의 감축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와 기후금융이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기술 기반 감축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불확실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부정 크레딧과 시세조작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발적탄소시장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에 기반한 적격 크레딧 기준 마련과 거래소 상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법 제정 과정에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추가성 평가의 적격 요건 명시 △제품 판매형 감축사업에 대한 별도 산정 및 검증 기준 마련 △2021년 이전 발행 크레딧의 거래소 상장 제한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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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AI, IoT 센서,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측정·보고·검증(dMRV)을 자발적 탄소시장의 검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했다. 사전 추정치에 의존한 감축량 산정과 사후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혁신 감축기술의 시장 진입과 검증 기준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감축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크레딧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고품질 표준 마련과 dMRV 시스템 구축, 레지스트리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업계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자율 이행 원칙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크레딧 개발·유통 과정에서 추가성·영구성·이중계상 방지 등 국제 무결성 기준(ICVCM 핵심탄소원칙) 준수 △감축량 산정 과정에서 실측 데이터 기반 dMRV 적용 확대 및 검증 과정 공개 △크레딧 구매 기업의 자체 감축 노력을 우선하고 크레딧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정부 원칙의 지지 및 관련 컨설팅·상품 설계 반영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와 기술 기반 검증 체계를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탄소시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력하고,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을 위한 업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