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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무단 건축물이"…복구명령 수만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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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0.13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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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65개 지자체 자료 분석
9년 간 그린벨트 원상복구 명령 3.1만건
무단 시설물 설치 및 무단 경작 등
“해제 확대 전 관리·감독 실태부터 점검해야”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지난 9년간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3만1000건을 넘었지만, 위반 사례별 실제 복구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확대 정책에 앞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경실련이 전국 65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은 총 3만110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4647건,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 순으로 세 지자체에 전체의 75.5%가 집중됐다.

위법 유형별로는 무단 건축·불법 시설물 설치가 1만87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경작·불법 매립 등 토지 훼손이 7001건(훼손 면적 약 270만8000㎡)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복구 이행완료 건수는 2만359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복구명령과 이행 실적은 집계 범위가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미복구 건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제재 실효성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9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만1283건, 부과액은 828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196건, 이행강제금 미납도 2490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지자체가 17곳에 달하는 등 현장 관리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양주 와부읍 일대 2만1700호 주택 공급계획과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한 해제 총량 예외 적용 등을 사례로 들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다는 설명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훼손 경위와 위법 여부, 관리기관의 예방·복구 조치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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