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