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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외교부의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 게시물을 삭제한 뒤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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